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국적 시행..."제주도가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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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국적 시행..."제주도가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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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전격 시행...제주도, 지난해 첫 포문
입학금.수업료 등 헤택...교육청 47.5% 재정부담 '과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첫 시행한 후 1년만에 전국적으로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고 3학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고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해, 약 44만명의 고 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자체 5%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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