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초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불법행위가 초지 잠식은 물론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반을 편성해 19일부터 30일까지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읍.면.동사무소내에 초지 불법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월동채소 불법재배 농경지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제외, 월동채소 시장격리 지원사업 제외, 농업재해 피해보상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