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제 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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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제 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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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및 성산포항도 반영
제주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변경안이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는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이후 두 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은 바 있으나, 재협의 과정에서 평면배치계획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상 북방파제 연장은 450m이었으나 항행 선박의 안전성과 항내 해수면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방파제 연장을 120m로 축소해 경제성을 제고했다.

이 결과 비용대비편익(B/C) 예측치가 1.22까지 향상돼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반영되는 변경안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외에도 항행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정온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 잡화부두 위치를 서방파제 내측으로 변경해 5천톤급 중형선박이 입출항시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회장을 준설해 5천톤급 선박 수역시설도 확보했다.

한편, 서귀포항과 성산포항도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이의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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