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주요 내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ㆍ소시지ㆍ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지난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은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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