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부실' 확인...수사책임자 감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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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부실' 확인...수사책임자 감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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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 결과, "초동조치, 수사 일부 미흡"
"초기 수사과정 여러 문제 확인...체포장면 공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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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조치와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의 책임선상에 있는 간부급 경찰들이 줄줄이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을 편성해 진행했던 고유정 사건 경찰 대응 진상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결과발표는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2곳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현장점검단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현장 확인, 관련 서류검토 및 수사관계자 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고유정 검거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사 책임이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장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이 발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선 신고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 지연, 압수수색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초동조치 미흡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현장 보존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부분을 보존 못한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감찰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 대한 현장보존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사건 현장인 펜션에는 폴리스라인 조차 설치되지 않았는데, 진상조사팀은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 보존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 숨진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는데, 초기 수사과정의 압수수색에서 졸피뎀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문제도 지적했다.

진상조사팀은 "졸피뎀 관련은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수사 지휘가 적극적인 지휘 필요치 않았나 하는 고민에서 그 부분도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양수진 강력계장은 "졸피뎀 관련은 외적인 부분이다 살해방법 관련은 수사 초기부터 공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했다. 약물도 염두에 두고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졸피뎀을 사용한 흔적을 찾았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사건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 측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을 빨리 했으면 고유정이 배를 못타게 하면서 시신 유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수사경찰은) CCTV가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인근 CCTV를 보고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나중에 보려고 했다고 하지만 우선순위 판단에 대해 아쉬운 점 있어서 이 부분도 감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이어 초기 수사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최초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이 하는 거짓말에 휘둘려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고유정 체포장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면서 '경찰청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거 영상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인권이어서 내부 보고를 거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도 확인되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상제공은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최종 결정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영상제공이 이뤄진 것인지를 묻자, "일단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 운영, 신속.면밀한 소재확인을 위한 '실종수사 매뉴얼'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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