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한달, '유료 주차장 임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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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한달, '유료 주차장 임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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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총 627건 처리...유료주차장 임대 '6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한달간 차고지증명 민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를 통한 차고지 등록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차고지 증명제 민원 처리건수는 총 627건으로, 1일 평균 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들어 6월까지 1일 평균 55건(누적 31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며 크게 증가한 규모다.

7월 중 차고지 민원의 처리지역은 동(洞) 지역에서 540건(82%), 읍.면지역에서 87건(12%)으로 나타났다.

차고지 증명이 이뤄진 유형은 동 지역에서는 94.2%가 '자기 차고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곳에 차고지를 빌려 사용하는 '임대 차고지'는 5.6%로 조사됐다.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자가 비율이 89.6%, 임대 10.4%로 임대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읍.면지역의 단독주택 내 여유 주차면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다른 집 주차공간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차고지증명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인 무주택자 등 서민들에 대한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의 경우 실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납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을 1년 임대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는데,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1년 임대 사용료는 97만5000원에 달해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을 옥죄는 '유료 주차장 임대'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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