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공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민원실에 '당산봉 공사 관련 공무원 비리 및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자구내포구 일대 67세대 가운데 61세대의 동의 서명이 담긴 이 감사요청서를 통해 "당산봉 낙석 관련 민원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도 없이 공사가 이뤄졌으며, 위험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것도 비리가 의심된다"며 "특정 토지주와 이장, 제주시청만 아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사구간에 절대보전지역이 40%가 포함됐는데도 공사 그냥 진행됐다"며 "소규모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해 특정인에 혜택이 주어진 점 등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과정에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공사가 이뤄지는 절벽땅의 감정가가 지가의 30배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공사구간 가운데 특정인 소유 토지 2필지가 8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낙석 위험에 대한 공사라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사가 끝나면 형질변경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이 합법이 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흙과 토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난개발이 시작됐음에도 제주도와 제주시, 한경면, 마을이장 모두가 묵인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23억원이나 사용해 몇백년을 아무 일 없는 당산봉을 더 위험지구로 만들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예산 낭비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