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강정 인권침해 '사과'...경찰력 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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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강정 인권침해 '사과'...경찰력 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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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은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댔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또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의 10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제 및 안전진단팀 운영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 활동의 범위 명확화 △통제시스템 마련 △인력 감축 등 정보경찰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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