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취소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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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사 취소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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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멸종위기종 조사를 위해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비자림로 공사를 취소하고 비자림로를 야생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멸종위기종 새의 부화로 대형 음악축제가 취소된 사례를 들며, "제주도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저감대책을 앞두고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비자림로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며 공사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비자림로에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붉은해오라기, 붉은배새매,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두점박이 사슴벌레 등 총 7가지의 멸종위기생물이 살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어떤 저감대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남은 나무들을 벌목하고 22m 폭의 4차선 도로로 비자림로가 확장된다면 멸종위기생물들의 서식처 파괴는 당연한 결과이며 멸종위기생물들은 생존에 크나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난달 28일까지 비자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정 보호대책 및 저감대책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그 시한을 두 번 연장해 오는 25일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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