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구환경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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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구환경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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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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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헤드라인제주
최근 우리사회에서 제일먼저 화두가 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일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시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감축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2,000대를 지원한 후에 하반기에도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4,000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이 안된다. 생계형차량 보조금을 추가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17일)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지정공업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이상인 차량이다. 지방세 등 체납 및 압류가 있는 차량은 압류 등 해제 후 말소가능하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전 정상운행여부 확인서 발급없이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상 차령초과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LPG 신차지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어린이통학차량은 지원이 제외된다. 선정시 우선순위는 2018년 신청차량중 예산부족으로 미선정된 재신청 차량, 총중량이 3.5톤이상의 차량, 제주도내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에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조금액이 적어진다. 3.5톤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440만원(3,500CC 이하), 750만원(3,500cc~ 5,500CC), 1,100만원(5,500cc ̄7,500cc), 3,000만원(7,500cc 초과)을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구환경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경훈 /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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