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배출기준 초과 양돈장 등 56곳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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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배출기준 초과 양돈장 등 56곳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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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7곳→ 올해 113곳 확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발생시켜 온 양돈장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된 56곳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가 31% 이상인 62개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시설은 총 113곳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양돈장 44곳 중 제주시에는 34곳, 서귀포시 10곳이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35만2842㎡에 이른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총 12곳이며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지난해와 올해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113곳을 지역별로 보면, 한림읍이 70곳(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정읍 16곳, 애월읍 9곳, 한경면 6곳, 구좌읍과 노형동 각 3곳, 중문동과 조천읍 각 2곳, 남원읍과 성산읍 각 1곳 등이다.

이번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내 44곳의 양돈장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의 양돈장 12개소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기존 지정된 57개의 양돈장을 포함해 이들 양돈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술지원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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