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자로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미만 가구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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