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권유로 병력 표시 안했을 경우, 암보험금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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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유로 병력 표시 안했을 경우, 암보험금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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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8)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 시정 요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 시정 요구

2018년 6월 14일 평소 잘 아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나이가 들면 암보험 하나쯤은 들어놔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가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설계사에게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을 구두로 알리고 암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9일에 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암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보험 가입 전에 병원에서 전립선비대로 약을 처방받고 전립선증식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 질문표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청약서 질문표에 병력이 없다고 표시해도 된다고 권유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 답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말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장처럼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병력이 없다고 표시해도 된다고 권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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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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