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임시회 때 환경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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