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흐르는 제주도의회...보전지역조례 표결, 찬반 '대치'
상태바
긴장감 흐르는 제주도의회...보전지역조례 표결, 찬반 '대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팽팽한 찬반 대립 속, 민주당 의원들 '소신투표' 변수
민주당 '선택'이 관건...가결이냐, 부결이냐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긴장감에 휩쌓였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김태석 의장이 전체의원 총회 결정을 토대로 본회의 상정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상정은 결정됐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찬반 입장이 맞서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표결에서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 표가 더해질 경우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당 차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총회를 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을 구성한 후 보전지역관리조례 표결과 관련해 입장을 조율했다.

회의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에 임하는 '소신 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결과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홍명환 의원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찬반 논쟁과 연계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제2공항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찬.반 단체에서 도의회 앞 피켓시위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홍명환 의원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은 도민 대다수의 뜻"이라며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모 언론의 한국갤럽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최근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보전지역관리조례는) 거의 대다수 도민인 80% 정도가 원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그런 입장을 떠나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제주특별법상 동일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서 도민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개정에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받드는 표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