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술병 던지며 행패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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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에서 술병 던지며 행패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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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밤 10시30분쯤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 A씨(47. 여)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양주병을 A씨를 향해 던지는 등 기물을 파손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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