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개발사업 부지 소나무 639그루에 드릴로 구멍 뚫고 제초제 주입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소나무 수백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씨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서귀포시 모 면지역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 사업 부지 정리를 위해 자생하는 소나무 600여 그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시켜 고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산림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산으로서 엄격히 관리돼야 할 자원"이라며 "소나무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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