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한 달 간 22만여명이 동참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청원인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는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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