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뷰티산업 박람회에서 피부관리서비스 1회권을 구입한 후 한 달이 지나 매장에 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업자가 피부관리 효과가 정말 뛰어나며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면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부관리서비스를 20회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35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번 피부관리를 받고 나면 몸이 아프거나 심하면 몸살이 나는 등 몸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사업자에게 남은 이용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에 환급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부관리서비스 회원권 구입 당시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런 내용이 적힌 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피부관리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경우 소비자는 피부관리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주장하는 약관상 환급불가 조항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바, 사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