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소송 녹지그룹, "체불 공사비 전액 상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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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소송 녹지그룹, "체불 공사비 전액 상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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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도와 '3자 회의'...1200억 중 297억 상환
JDC "녹지, 헬스케어타운 사업 재개 의지 표명"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못한 녹지국제병원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녹지그룹이 최근 거액의 체불 공사비 상환을 약속하며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뤄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관련 JDC와 제주도, 녹지그룹간 '3자 회의'에서 녹지측은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양기철 관광국장, 박현철 JDC 투자사업본부장와 김기영 의료사업처장,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구샤팡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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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관계관이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녹지그룹은 이 자리에서 8월까지 미지급 공사비를 전액 상환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는 한편, 이날 약 297억 원을 우선 상환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측의 체불 공사비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에 약 1218억원, 그리고 또다른 3개 회사의 21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 등은 가압류된 상태다.

녹지그룹측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개원허가를 내줄 당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4월 17일 이뤄진 개원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뜻을 밝히면서 고용됐던 직원들을 전원 정리해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녹지그룹측이 이번에 3자회의에 참석해 공사비 상환과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배경을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JDC는 이날 회의에서 녹지그룹 2단계 사업 공사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와 JDC 차원의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녹지그룹 관계자는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1조 130억원 투자를 계획해 지금까지 약 6791억 원을 투자했고, 이 사업이 해외 첫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3개 시공사와 미지급 공사비 상환일정을 합의해 그 중 일부인 약 297억 원을 28일 우선 상환했고, 8월까지 잔여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계획과 관련해, PF가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JDC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내 외국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박현철 JDC 투자사업본부장은 "헬스케어타운 공사재개를 열망하는 마을회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히 녹지그룹이 직면한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JDC, 녹지그룹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사재개 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JDC와 제주도는 이번 '3자 회의'에서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 문제와 관련해 녹지측과 오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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