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렌터카 최고속제한 권한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행정시에도 건축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조항도 신설됐다.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도지사가 투 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 투자금액.이행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에 대해서는 최고속제한장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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