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양돈장 113곳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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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양돈장 113곳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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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기준 초과 빈발 56곳 추가 지정
전체 양돈장 40% '악취관리지역' 지정, 냄새저감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발생시켜 온 양돈장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는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시설은 총 113개소로 늘었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절반에 가까운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양돈장 44개소의 경우 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10개소로, 규모는 35만2842㎡에 이른다.

지난해와 올해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113곳을 지역별로 보면, 한림읍이 70곳(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정읍 16곳, 애월읍 9곳, 한경면 6곳, 구좌읍고 노형동 각 3곳, 중문동과 조천읍 각 2곳, 남원읍과 성산읍 각 1곳 등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1차로 개선명령, 2차로 조업정지(배출시설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6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것이 확인되면 제주도의 정기 검사를 거쳐 악취관리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정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에서 여름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악취 감시원 45명을 투입해 악취 모니터링을 강홯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출동해 신속한 악취 방제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설립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해서도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발생 기준 초과빈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이동형 원격조정 악취포집장치인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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