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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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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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원희룡 후보캠프측 공보단장과 대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타미우스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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