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조금 부당수급 50대 안마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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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조금 부당수급 50대 안마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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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내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13일 오전 안마원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안마원 소속 직원이 한 것처럼 꾸며 보조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 지난 2016년 12월 30일까지 약 2년간 656회에 걸쳐 보조금 2184만원을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강나눔안마서비스는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일종이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안마 자격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실제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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