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참아"...성난 유족들, 4.3특별법 개정촉구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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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참아"...성난 유족들, 4.3특별법 개정촉구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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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범도민대책기구' 결성...1만인 국회청원 운동
대규모 집회 등도 개최..."국회,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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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진척없이 1년 6개월째 국회 표류상태가 계속되자, 성난 4.3유족들이 4.3단체 및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행동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지부진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4.3유족회와 4.3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도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기구의 명칭은 잠정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로 제시됐다. 또 이달 중 대책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운동도 전개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청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9월 정기국회 전후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SNS 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인사말에서 "4.3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위해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돼 공포됐다"며 "그후 2017년도에 유족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송 회장은 "이제 우리가 적극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올해 4.3특별법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대책기구 구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3 당시 피해를 당한)우리 부모님 세대는 90세 이상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피력한 후,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4.3특별법을 통과시켜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고 유족의 도리가 아닌가"라며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 3일 엄수되는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 대표들은 4.3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으나, 이후 국회 내 진전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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