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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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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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피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육교사 피살사건' 5차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씨(49)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모든 가정을 세우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세섬유와 관련된 법의학적 증거, 폐쇄회로(CC)TV영상, 과학 기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데 실패하자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박씨측의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모씨(당시 26.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택시운전사였던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그러다 지난해 경찰이 장기미제수사팀을 구성하고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사건 당시 나왔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재특정하고 증거를 보강해 지난해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미세섬유 증거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의 추가 증거를 보강해 지난 1월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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