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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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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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계만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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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계만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보금자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나가보면 간혹 ‘우리 집에는 화재보험을 들어서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보험은 사후 보상 개념이라고 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사전 차단 개념이다. 화재로 번지기 전 혹은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알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적은 돈으로 큰 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것을 초기에 진압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이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기 힘들거나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를 하면 설치방법, 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70세 이상 노부부 가구, 4·3유족)은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설치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소방서에 신청하여 무상보급을 받을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되어 전기배선이 따로 없고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다. ‘의무’라 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이라는 뜻이다. 우리 스스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자. <현계만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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