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콘텐츠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콘텐츠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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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콘텐츠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콘텐츠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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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 연구책임자 강경숙)은 오는 1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타 지역의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많지만, 제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내 모 성 관련 사설박물관에서 '여성 팬티 훔쳐보기' 콘텐츠가 운영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됨에 따라 이뤄진다.

연구원은 앞으로 관광정책의 특성 및 젠더 이슈 분석과 주요 관광지의 전시물, 안내물, 해설(스토리) 등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은 제주지역 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형(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등), 전시박물관형(민속자연사박물관, 감귤박물관 등), 자연휴양형 관광지(성산일출봉)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과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이 확정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성차별적이거나 성별 관련성이 큰 관광 콘텐츠에 대한 도민 및 관광객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며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의 성차별 요인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평가제도로, 그 중에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헤드라인제주>

문의 및 제보 = 여성가족연구원(710-4976.3484, play-ks@jewf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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