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 기본료 2800→3300원 인상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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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시 기본료 2800→3300원 인상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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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가대책 소위, 택시운임 조정안 '손질'

제주지역 택시 요금이 5년만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증가폭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2019년 3차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 당초 중형택시 기준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안을 3300원으로 낮추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소형 기준 2800원으로 인상하려던 기본요금을 2300원으로, 3400원으로 인상하려던 중형택시 요금을 3300원으로, 4800원으로 올리려던 대형택시는 4500원으로 각각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정 사유로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 △제주관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권고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해 확정되면 담당부서의 준비과정을 거쳐 인상안이 적용되게 된다.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어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7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공항택시 야간할증 도입을 철회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공항에 진입한 택시에 1회당 2200원의 쿠폰을 배부하던 것을 같은 시간 2100원의 할증 요금을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요율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제주도가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결국 공항 야간할증은 사실상 없던일로 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나올때까지 현행 쿠폰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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