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할부금융회사 판매원으로부터 자사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면 나중에 다른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판매가격의 1% 및 금리 1%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안내를 받고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 할부금융사에 할인 혜택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금리 1%만 할인되는 것으로 할인혜택이 변경되었다며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할부금융사에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가 해당 할부금융 사업자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자동차 재구매 시 제공되는 금리 및 자동차 판매가격 1% 할인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재구매 혜택 내용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은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이나 축소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할부금융사의 내부 사정으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합당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할부금융 사업자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 혜택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