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최고가 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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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최고가 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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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아파트 사거리, ㎡당 650만원 '최고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가운데, 제주도 최고가 토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31일 양 행정시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17.5% 보다 낮은 10.7% 상승률로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은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했다.

제주시지역 보다 서귀포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 △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이었으며, 지목별로는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이었다.

제주도내 1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입구 사거리)로 ㎡당 65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06원이다.

제주도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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