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자로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8.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28%에 비해 1.75% 포인트 높아진 규모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수준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도는 지난해 17.51%와 비교해 9.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공시대상 총 56만132필지의 지가총액은 90조313억원이고, ㎡당 평균 땅값은 5만257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지가 4만7494만원과 비교하면 약 5000여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제주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신광로(연동) 제원사거리 인근(상업용, 400.4㎡)으로, ㎡당 65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주도 땅값 상승은 영어교육도시등의 인구유입 및 제2공항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