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 선거법위반 1심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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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도의원 선거법위반 1심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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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판세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고, 선거영향성 적어"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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