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민신고제 1개월 581건 접수
소화전 주변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 1개월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이의 시민신고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만5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6271건), 인천(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은 4월 17일, 제주시 지역은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도 무려 581건이 신고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소 옆, 소화전 인근,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신고된 사례들이다.
주민신고제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의 주요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목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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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처나는 공무원들 대신해 도시민의 신고하면 당연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주차관련 부서는 보수 수당등 삭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