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인들 화물선 숨어 무단이탈 시도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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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인들 화물선 숨어 무단이탈 시도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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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육지부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체류지역 이탈 알선)로 내국인 알선책 M씨(39)와 중국인 알선책 X씨(30,여), 모집책 H씨(34)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나머지 모집책 Y씨(33, 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받고 제주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경찰이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 채고 도주했다가 해경의 끈질긴 수사 끝에 최근 차례로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윗쳇과 큐큐(QQ)사이트를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인들을 이동시킬 장소로 차량 선적 시 화물선 검문검색이 비교적 소홀한 것으로 알려진 애월항을 택해 범행을 시도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해경은 현재 중국에 체류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현지 모집책 C씨(27)이 검거를 위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알선 조직 전체를 검거하기 위해 1년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국내에 있는 알선책 등 4명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무사증을 통한 입국 외국인의 출입국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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