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벽돌공장 감사 결과 공무원 '훈계',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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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벽돌공장 감사 결과 공무원 '훈계',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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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주민들 "제주시, 공장 허가 취소하라" 입장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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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업체의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해 관계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경고.훈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도 '솜방망이' 감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함덕리 블록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무려 5개월에 걸친 감사 후 함덕리에 보내온 감사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장반대대책위는 이번 감사 결과와 대해 "3개 부서에 대해서 엄중경고와 관계 부서 12명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로 그친 솜방망이 감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함덕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사한 결과, 제주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장입지 및 건축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3개 부서에 '경고' 조치를, 관련된 공무원 12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공장반대대책위는 그러면서 제주시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들은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에 공장허가를 해주는 행정이 관련 도민을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다"고 주장하며, "제주시는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강력 촉구했다.

'조작된 서류' 주장과 관련해 이들은 "A업체의 창업사업 신청서가 관련해 하루 시멘트원재료 2.3kg 사용과 그에 준하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적시했거나 해당 없음으로 그치는 거짓서류로 행정이 공장 허가를 내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희범 제주시장이 이번 감사위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방은 감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희범 시장은 함덕리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주길 7100여명의 함덕리민을 대표해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시의 감사위 재심 청구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감사위 재심 청구와 관련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의견자료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공장 신축사업은 지난해 2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5월 7일 착공했다.

함덕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13일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 생활 환경 보호 △분진과 소음환경에 아이들 노출 △지역문화 보존 등의 이유로 공장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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