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촌 사람들 "검찰, 집해방해 원희룡 지사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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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촌 사람들 "검찰, 집해방해 원희룡 지사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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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 등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집회 방해 논란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천막촌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 집회를 방해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여부 등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하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혐의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되려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밝힌 것은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여부였지, 집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천막 철거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집회 과정에 공무원들이 난입해 집회를 중단시킨 것이 고소 내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천막 철거에 대한 법적 판단에만 집중함으로써,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소인들은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에 공무원들이 난입하여 집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피고소인들을 즉각 기소하기를 검찰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보호 대상인 집회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더러, 집회 방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제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면서 "이에 앞으로 검찰은 법집행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과 기소를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인권위원회조차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집회 ·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사항을 밝힌 바 있다"며 "제주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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