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500만원에 구입할 당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66,355km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자동차 점검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본 결과 2012년 3월 14일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수리 받으면서 10,907km 주행거리가 0km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주행거리 조작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른 것은 자동차의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고의로 조작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정비업소에서 자동차 점검을 할 당시 주행거리가 변경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조항에 따르면 ‘주행거리 조작의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