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저는 재선 아니라 정치다운 정치가 목적"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제2공항 찬성단체로부터 거센 항의 및 발의안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홍 의원은 16일 조례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며, 이번 제372회 임시회에서 예정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전날 제2공항 찬성단체인 성산읍추진위원회가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도의회 의원사무실까지 몰려와 조례안 철회와 자신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한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그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 합리적 논리와 의견은 경청하겠으나 완력과 고성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식이 관철이 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고, 추후에는 제주도민 모두가 합리적 논리와 의견개진 시도는 사라지고 결국 완력과 고성이 반복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달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한 후 법리검토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발의안 내용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의요구'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발의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며, "제가 발의하지 않더라도 2692명의 주민발의 조례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불과 10개월 전 시민이었고, 약속을 이행하는 그저 심부름꾼이고자 한다"며 "심부름을 다하면..다시 시민으로 돌아가 할 말 다 속시원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2공항 찬성측 항의방문에 대해, "모욕감에 인내심이 극한에 도달했지만...자신과 가치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퇴 요구에 황당함도 들었지만, 면담한 대표단에게 조례 개정취지와 저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피력한 후, "저는 조례개정안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 찬성측 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홍 의원은 "다음선거 낙선운동이라구요?"라며 "저는 재선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다운 정치가 목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사퇴운동이나 낙선운동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다운 정치를 위해 자신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판단은 도민들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세밀한 검토를 해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어떤 내용?
한편, 제37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오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홍 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제2공항 찬반논쟁을 떠나,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관리보전지역 1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데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단체 등에서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처리방향에 도민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분열만조성하고 자기표얻을라고
안되면그만이라는식의사고방식 ㅡ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