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운하우스 개발사기 수억원 챙긴 건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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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운하우스 개발사기 수억원 챙긴 건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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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를 개발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가로채고 관급 공사와 관련해 관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받아낸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A씨(72) 등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에 타운하우스를 세워 분양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억5천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 2017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주한 준광역 클린하우스 공사를 따내 사업을 벌였는데, 회사가 가압류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압류를 해결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 2월에는 피해자 B씨(55)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완공 후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속여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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