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감사결과 '재심' 청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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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감사결과 '재심' 청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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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 판단 필요"
폐수배출시설 적용여부 따라 공장시설 제한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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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범 제주시장이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함덕리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업체의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위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심의 직적접 이유는 해당 공장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는 해당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와 공장건축 허가 부서,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시됐다.

즉,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개 부서에 '경고' 조치를, 관련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이 요구됐다.

고 시장은 "공무원 문책을 면책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공장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 맞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판단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표를 보면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해당 공장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분류표(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은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로 적시돼 있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반면,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감사위 조사과정에서 "공장의 혼합시설은 각 재료를 물과 함께 혼합하는 공정의 습식시설로 보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민원서류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시장은 "감사위의 재심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 '폐수배출시설' 여부는 공장이 들어선 입지가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면, 일부 서류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공장설립 승인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반면, 폐수배출시설로 판단된다면, 공장입지 제한시설로 분류돼 설립허가는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다.

고 시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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