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승인과정 확인.검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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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승인과정 확인.검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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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서 '경고', 공무원 12명 '훈계' 요구...제주시 후속조치는?
입지 공장시설 제한여부 판단 유보...제주시에 '재검토' 주문

[종합]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업체의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한 감사 결과, 제주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장입지 및 건축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3개 부서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감사위의 조사는 주식회사 D업체의 벽돌공장 설립과 관련해 2017년 9월 이뤄진 창업사업계획 승인, 지난해 2월20일자 이뤄진 공장건축 허가 과정의 업무 적정성을 확인하는게 핵심이다.

조사 결과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와 공장건축 허가 부서,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의 경우 공장건축 부지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란에 "생활용수 3(㎥/일), 공업용수 21(㎥/일)는 지하수를 사용"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축허가 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공장의 혼합시설은 각 재료를 물과 함께 혼합하는 공정의 습식시설로 보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민원서류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명했다.

또 창업사업계획 및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게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위는 "민원서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한 3개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훈계' 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장이 들어선 입지가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재검토해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문했다.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정한 사항들이 지적됐음에도, 징계 요구 없이 '경고'와 '훈계'로 마무리한 것은 감사위가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결정적 하자로 단정짓지 않고, '검토.확인 미흡'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사위의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입지가 공장시설이 제한되는 곳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해석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채 제주시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이 재검토 결과가 앞으로 갈등문제 해결에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검토를 통해 해당 입지가 공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면 감사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공장시설 제한 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종전 설립승인은 원인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제주시의 후속조치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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