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현직 도의원 출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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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룰, 현직 도의원 출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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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의원 출마시 '30% 감점'...경선구도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현직 선출직공직자가 출마할 경우 30%를 감점하는 내용의 총선룰을 마련해 주목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3일 발표한 제21대 총선공천제도 최종안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직이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로 인해 선거예산 낭비와 행정공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 현직 지방의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후보경선을 치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제주에서는 제주시 갑 지역에서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시 을 지역에서 김희현 부의장과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수의 현직 도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총선룰이 확정되면 도의원들의 총선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반면,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점 비율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정비해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면허취소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형식의 이 공천룰에 대해 빠르면 이달 중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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