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인투자이민자協 "부동산 투자이민 중과세, 대안 모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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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인투자이민자協 "부동산 투자이민 중과세, 대안 모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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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중과세 감면조례' 심사보류 제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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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중과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칙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이민자들은 중과세 부과에 대한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협회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투자이민 중과세 부과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이민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공식 홍보서류에는 제주부동산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인 국내 거주 요건은 없다"며, "또한 재산세도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제주 부동산에 투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통해 제주도가 반드시 투자이민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에게 장기간 감면돼 온 중과세를 원칙대로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열린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제주도가 제출했던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제주도내 투자 이민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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