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복용 후 녹내장 악화됐다면,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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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복용 후 녹내장 악화됐다면,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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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7) 약 부작용, 처방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체중감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다이어트 약물 복용 중 시력이 저하돼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으로 다이어트 약복용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의사는 약물 복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 약이 녹내장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약이라면 병원에서는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을 살피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처방 후에도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문진을 충실히 해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병원에서 소비자가 초진 시 작성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녹내장에 금기인 다이어트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녹내장을 악화시켜 소비자가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면 병원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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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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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주 2020-10-18 09:16:06 | 116.***.***.60
다이어트약1달복용후 2달치를추가로 처방받아 3일4일더복용후 황달이와서 병원에 내원 간수치가2250이나와 병원에입원하게되었습니다 병명은약물로인한급성간염 정신과의원인데 검사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