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제주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판매원이 다가와 설문조사를 해주면 화장품 샘플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수락하고 판매원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서 설문지를 다 작성한 후 사은품을 달라고 하니 판매원이 사은품을 주는 대신에 다른 화장품세트를 소개하면서 판매가격이 원래 880.000원인데 450,000원으로 50% 할인판매한다면서 구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봉고차 안이라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얼떨결에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미성년자라서 구입대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화장품세트 구입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 답변
소비자가 화장품세트 계약 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취소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나중에 의사표시 시점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세트의 경우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현존 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