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洞)지역까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시 지역 252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65만원씩 총 16억 3800만원의 수산직불금이 지원된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법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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