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L교수(56)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L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후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인 A양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같은 해 7월14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실험결과 발표회 중 B양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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