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중 유명 브랜드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이 할인판매되는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함. 이후 바쁘게 지내며 이를 잊고 있다가 최근에 카페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하니 카페 측에서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 구입금액의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상품권 가액의 100분의 90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브랜드커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경과되었으나 구매일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4,500원(5,000원×0.9)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