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9600억 지원?...'부풀리기'로 주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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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9600억 지원?...'부풀리기'로 주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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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들, 공동체회복 사업 문제 공개질의
"조례 범위 벗어나, 연관성 없는 사업들 짜깁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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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체회복사업 관련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아픔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 공동체회복 사업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발표한 재정지원 규모가 각종 일반적 사업까지 짜깁기 형태로 묶어져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당국에 공개질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일부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됐다고 발표한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말한다.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할 당시인 2012년 2월 29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확정한 후 7년만에 변경 조정된 안이다.

제주도는 사업비 규모가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265억원이 증가해 39개 사업 962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주민회는 이 사업계획이 2017년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났고, 재정 지원규모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주민들은 먼저 이번 공동체 사업계획이 2012년 수립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회는 "강정마을회가 2015년 마을총회를 통해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이 아닌 주민 주도형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을 의결하고 제주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그러나 지난 2월 28일 공동체 회복사업 설명회에서는 기존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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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체회복사업 관련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사업 목적도 당초 조례에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서는 공동체 회복지원 조례의 목적을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으로 기술하며 '강정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반면, 지난 설명회 자료에서는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민.군 간 화합.상생 및 지역발전 도모'로 제시하며 '주변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즉, 조례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제주도의 공동체 회복 사업은 2012년의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어 공동체 회복사업의 지원대상 지역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서귀포시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반적 사업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제2조 '정의'에서 는 "'강정지역'이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즉, 공동체 회복사업의 범주를 강정지역, 넓게는 대천동 지역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체 회복 사업에서는 '강정지역' 범주와 상관없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를 테면,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사업(169억원), 상하모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748억원), 서귀포시 휴양림 조성사업(호근동 치유의 숲 19억원), 서귀포시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803억원) 등이 그것이다.

주민회는 강정지역 범주를 벗어난 사업예산은 총 200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는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의 유형으로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함상홍보관(15억원), 해양안보관 사업(634억원) 등 공동체 회복이나 마을 소득 증진과 무관한 해군 복지시설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적 불부합 유형의 사업예산은 총 2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회는 "이 밖에도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며 "조례를 벗어난 사업만도 총 4250억 46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사업들 중에도 비가림지원사업은 FTA 지원사업임에도 도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회복사업이라고 한다"며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하여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애초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계획사업 중에 처음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던 지열발전소 건립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 사실상 폐기된 계획이나 다름없다"며 "2015년부터 추진되던 안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으로 둔갑하여 공동체회복사업으로 끼어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나머지 사업들에서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고, 마을 내 공원설치나 습지생태공원, 강정천과 악근천의 산책로 조성, 자전거 도로 개설 등 굳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사업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회복지원사업과 무관한 예산은 총 7384억4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제주도가 발표한 9600억원 중 2240억원만 공동체 회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 제기되며 성토가 이어졌다.

주민회는 "제주도정은 조례를 위반하고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9600억원 중 2240억원이 순수한 공동체회복 사업이라고 볼 때, 공동체회복사업은 내용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회는 "애초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한 것이 아니기에 돈을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공동체회복 사업이 오히려 편파적인 사업이 되어 강정주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주는 것만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회복사업의 조례 위반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제주도정이 명확히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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